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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6.
부동산소송 사해행위취소 등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에 대해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결을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처인 B와 부동산을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C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자 자신의 공유지분을 B에게 모두 증여했는데요. 그러자 C은행은 B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A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B는 A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의 시가에 비해 큰 피담보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이를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다만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중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보통 일반채권자들을 위해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한다고 하면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소송은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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