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16127 판결을 통해 해당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신청기간을 전후로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을 때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이 언제인지 더불어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이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로는,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진 부동산 법률 소송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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