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부동산전문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9.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민사상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취득시효는 어떤 물건에 대해 그 외관상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취득시효는 또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고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부분만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공유자가 다른 일방의 부분을 20년간 점유 했으면 이 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의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A의 아버지 B와 삼촌 C는 A의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ㄱ토지를 절반으로 나눠서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후 B와 C는 B소유의 다른 토지와 C의 ㄱ토지에 대한 지분을 교환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약정에 따라 B와 A는 지분을 점유해 오던 중 C가 사망함에 따라 등기는 C의 배우자인 D에게 넘어갔는데요. 그 후 ㄱ토지는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었고 D는 지분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A는 D를 상대로 교환계약에 근거해 20년간 점유한 결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공유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 및 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 및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비록 A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점은 D가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A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점유취득시효소송 사정 중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특징을 고려한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 의사에 대한 기존 대법원 입장을 고수하기도 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분쟁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법적 분쟁이 생길 때에는 관련해 지식과 경험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