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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5. 3. 31.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절차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나 의무에서 벗어나는 상속포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상속변호사가 볼 때 피상속인의 부채를 갚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부채를 갚고 나서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만 두고 보자면 한정승인이 더 나은 것 같지만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한 경우가 많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신문공고를 내야하며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취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한정승인 절차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정승인에 따라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14.7.25. 자 2011스226 결정을 살펴보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을 살펴보면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을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한정승인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로 인해 상속과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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