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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머니위크 4월27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4. 28.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머니위크 4월27일]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자녀들 간 상속분배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기여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식들이 동등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나눠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자 중 사망자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다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특별 기여가 있다면 상속재산에 그 기여한 재산을 더 가져가며 나머지 재산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기여분의 경우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에 있어서는 대습상속과 관련해 증여와 유류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본 변호사가 살펴볼 때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 이뤄진 증여의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타내고 있음을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거나 법적분쟁에 휩싸인 경우 상속변호사와 함께 하심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상속재산 분배 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고려 우선돼야”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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