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패소시 변제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20.


민사소송 패소시 변제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죠.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100]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100]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100]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