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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17.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혹은 그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자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지급받기를 거부한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청상금에 대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밖으로 이주하고 나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이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니 서울 성동구 소재의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던 A는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A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A는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이지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되어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혹은 수용 대상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2014누67163) .

 

 

 

 

재개발 현금청산이나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 현금청산 경우 등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 사업에는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서 초기 사업시행 시기 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이후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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