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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민·상사소멸시효 완성 확인여부 따라 이해관계 달라져”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8월 24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8. 25.
“민·상사소멸시효 완성 확인여부 따라 이해관계 달라져”

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8월 24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 이내 권리행사가 없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변제의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와 더불어 소멸시효에 있어서 시효이익의 포기를 주의해야 하며 또 민사채권 보상각서에 채무승인 기능이 없기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밝힌 바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분쟁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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