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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가분양 사기 계약 부동산법률상담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9.
상가분양 사기 계약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상가분양과 관련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혹은 사기를 당했다고 의뢰해주시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실 상가분양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드문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분양 사기계약과 관련해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어 살펴볼까 합니다.

 

 

 

 

A는 남편의 명예퇴직금으로 돈 굴릴 곳을 물색하다가 서울 은평구 소재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을 보고 분양사무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B회사는 A에게 점포를 분양받으면 B회사가 다시 임차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향후 5년간 매월 1백여만원씩 확정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분양을 권유하게 됩니다.

 

 

A 부부는 은행금리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이 된다고 생각했고 2억6천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 계약금 5천3백여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A는 상가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해당 상가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카페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실제로는 해당 점포 1개당 가격이 3천7백만원에 불과했으며 월차임도 15만원이었으며 다른 점포들과 터서 전체를 가구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는 B회사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에서는 A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서부지법은 B회사는 A가 고가의 차임지급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으르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지급되는 차임이 B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이렇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할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5. 8. 24. 선고 2014가단204478 판결).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상가분양 사기 계약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상가나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자의 말만 들을 것이라 실제로 여러가지 권리 내역이나 실물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법률상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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