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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26.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의 범죄수익이 지난 1993년 한미 형사사법 공조조약 이후 처음 검찰에 몰수되어 미국에 반환되었는데요. 이러한 한미공조 사건에는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한미공조 사안을 살펴보면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는 우리 돈 약 12억원의 범죄수익을 2009년 빼돌렸고 그 가운데 A는 미국의 한 IT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년 뒤 구속되게 됩니다.

 

미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A가 범죄수익금 일부를 한국내연녀 B를 통해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해당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우리 사법당국에 공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A는 적법한 무역거래를 가장해 한국에 있는 B사로 송금했고 B사는 이 돈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C에게 약 3억 6천여만원의 현금과 약 6억 2천여만원 상당의 D커피숍을 전달하게 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D커피숍 일체의 자산에 대해 몰수명령 집행과 몰수대상 재산 보전조치에 대해 공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 가운데 C는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하였으며 뇌물과 직접관련이 있는 금액은 몰수보전조치 받았지만 C의 명의의 재산은 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어 추징보전조치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피고인 C를 위해 변호했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해 범죄수익을 보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행죄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해당 사건 쌍방가벌성 요건은 그 와 같은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일부로 형벌 법규에 준하여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다만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태도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쌍방가벌성 요건을 행위지의 법령과 우리 형벌법고 사이의 추상적이고 규범적 관점에서의 가벌성의 공통성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지방법원 2014고단****]

 

 

 

 

오늘은 이렇게 강민구변호사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한미공조 범죄수익은닉처벌법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사관련 사건에서는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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