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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4.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서 그 사용 또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이 위 1.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위 가. 및 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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