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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소송 상속포기신청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8.

상속소송 상속포기신청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사망이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의무를 계승하는 제도인 상속에는 부동산이나 현금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의 빛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보다 피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빛이 더 많을 경우 이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이 이뤄지곤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속포기 행위가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해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빛을 지게 된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만약 자신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여든이 가까운 어머니가 거쳐 할 곳이 없어질 수 있다 판단 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신청을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자 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의 계획과는 달리 A씨는 실수로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빛을 변제한다는 이유로 채권자들로부터 아버지가 상속한 부동산이 처분될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상속받기로 한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채권자들은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A씨와 채권자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상속포기신청이 아닌 빛 독촉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번 상속소송에 대해서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경우 이미 채무를 초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고 이는 빛에 대한 변제를 우선시 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속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상속분할협의를 통한 상속포기신청으로 보기 보다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이러한 상속분할협의에 대한 취소와 함께 A씨는 채권자들에게 17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상속소송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이름으로 진행 되었을 뿐 실질적인 효력은 상속포기신청에 가깝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상속소송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없애는 방법으로 상속포기신청과 같은 효과를 보려 한 A씨에 행동에 대해 채권자들의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포기와 관련된 상속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빛이 늘면서 상속을 포기하는 분들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상속포기 신청기간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을 경우 원만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관련된 법적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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