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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보험금 미지급 판단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5.

보험금 미지급 판단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피보험자는 약관에 포함된 피해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보험사 측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 포함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피보험자에게 있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을 악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미지급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취미생활로 골프를 하던 사람으로 골프를 치면서 한번에 홀 안으로 공이 들어가게 되는 홀인원을 기록하면 축하의 의미로 당시 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념품이나 축하만찬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해 B사의 홀인원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 따라 A씨는 골프를 치던 도중 홀인원을 칠 경우 최초 1회 300만원까지 B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 A씨는 5년 간 총 5차례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B사로부터 보험금 15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홀인원으로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 된 A씨는 홀인원 후 보험금을 받은 뒤 홀인원 보험에 재가입하는 일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B사는 A씨가 보험금 미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B사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기록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이유와 함께 A씨의 홀인원을 증명해줄 동반자가 일부 같으며, 홀인원을 기록한 이후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해지한 뒤 또다시 보험을 계약한 것을 근거로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B사의 근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5차례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일부 동반자가 겹칠 확률은 매우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B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지만 그것을 두고 홀인원을 조작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홀인원을 기록하면 이후에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홀인원을 기록할 때마다 이를 해지한 뒤 다시 계약한 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일부인 497만원에 대해서는 B사측에 보험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보험금 미지급 판단 사건은 단순히 확률이 낮다는 이유 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A씨가 보험금 미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A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보험금 미지급 대상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자신의 피해가 보험약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발생에 고의성은 없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피보험자가 관련법률을 살펴보고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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