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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효도계약서 효력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29.

상속변호사 효도계약서 효력은?





과거에는 집안에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는 대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의 뜻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부모를 부양할 책임자가 불분명해지면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상속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도권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 B씨에게 증여하였고 그 대신아들 B로부터 A씨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A씨를 충실히 부양하고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효도계약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이후 A씨 부부와 아들 B씨는 B씨 명의가 된 집에 방을 나누어 각각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A씨는 임야 3필지와 주식을 아들 B씨에게 넘겨 주었으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해 아들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빚을 갚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변호사가 확인해본 바 A씨의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들 B씨는 A씨와 한집에 같이 살면서 식사 조차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허리디스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C씨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 도우미가 도맡았으며 급기야 B씨는 A씨 부부에게 요양시설로 들어가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B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증여한 주택을 팔아 A씨 부부가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B씨에게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들 B씨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A씨의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A 씨는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B씨를 상대로 효도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A씨와 B씨가 작성한 효도계약서 효력을 인정하여 이러한 서면약속 제대로 지키지 않은 B씨는 A씨에게 증여 받은 주택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건넸으므로 부양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는 민법에 규정된 직계혈통의 일반적인 부양 수준이며 효도계약서에 포함된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은 이러한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요.





따라서 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증여한 부동산을 부동산 증여를 받는 쪽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보고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에 따른 증여계약이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효도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증여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라고 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는 A씨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판결과 함께 A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효도계약서 효력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민법에서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이와 관련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등기이전 등을 통해 재산을 완전히 넘기기 전까지만 증여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이 등기이전을 마친 상태라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기 보다는 관련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의견을 구해본 뒤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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