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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 27.

형사사건변호사 친족상도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특히나 인생 전반을 함께 지내온 가족에게 사기를 당하게 될 경우 그 충격은 말 못할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처벌 받게 만들었다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친족 사이끼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에 가입시켜 드리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받아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제작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러한 A씨의 사기 행위는 얼마 못 가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결국 법원은 어머니를 상대로 한 정씨의 채무불이행 소송을 각하함과 동시에 경찰은 A씨에게는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A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하였으나 이후에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시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친족상도례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 범죄의 경우 친족간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이러한 친족상도례 조항은 집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간섭하는 것 보다는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서로간의 화평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사이이기 때문에 범인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기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친족상도례의 경우 친족간의 문제에 대해서 친족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조항일 뿐 친족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적인 면죄부를 부여하는 조항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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