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5.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합의란??

폭행, 상해 등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의 정도, 사건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행하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을 하는것을 보통으로 하여 합의를 하게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합의하는 방법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합의의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형사사건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강민구변호사]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배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