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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0.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①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 강화된 처벌을 받으며,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벌금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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