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3.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이 경우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경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있는 화면의 캡쳐, 동일 커뮤니티 내의 사항이라면 관련자의 증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나 [강민구변호사]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