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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공탁신청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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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폭행ㆍ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이라는 절차를 행함으로써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형사상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공탁이란??-공탁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강민구변호사]
공탁의 신청방법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공탁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작성한 공탁통지서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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