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법률정보

현금 공탁금 회수 절차는?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15.


현금 공탁금 회수 절차는?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는 신청인(채권자)이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는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와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 × 3,06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채권자)은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