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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선담보 제공시 공탁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는?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2. 19.


선담보 제공시 공탁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절차는?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에 방문 후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격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보험요율
※ 공탁보증보험료율(2008. 10. 15. 기준)
· 개인, 일반회사 0.422%
· 상장법인 0.296%
· 금융기관, 국가기관 0.211%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증료(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보증보험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담당 법원공무원(가압류 신청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원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ΟΟ 보험주식회사 △△지점 귀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어 귀사가 발행한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가 담보로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불허가 ▤ 각하·기각 ▤ 감액(금 원) ▤ 취하 ▤ 미집행 ▤ 집행불능
20 . . .
법원사무관 Ο Ο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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