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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변호사 찾기

올바른 변호사 활용법 -1

by 변호사 강민구 2016. 3. 18.

올바른 변호사 활용법 -1 




- 수사기관과 소송에서 올바른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


그동안 ‘올바른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허황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올바른 변호사를 찾는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과 같을 것이다. 


자, 이번엔 올바른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고소당하거나 당할 위험에 처할 때 사전상담하기


고소를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사건 내용을 얘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의뢰인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는 장황하게 하나, 불리한 얘기는 숨기거나 과소평가하려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도 변호사에게 미리 상의하고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더형 변호사를 선택하여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짜야만 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예상 질문과 고소인이 어떠한 내용의 주장을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만 실전에 들어가서 당황하지 않게 된다. 





둘째, 체포단계에서는 변호사 도움 기다리기. 


만약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놓으면 시간이 절약되고 우왕좌왕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만약 미처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라면 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후,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가족들에게는 어느 경찰에서 수사담당이 누구이며 전화번호는 몇 번이며, 조사받고 있는 죄명과 대강의 피의사실 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좋다. 


물론 나중에 경찰에서 피의자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주게 되어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절약해야 하므로 직접 구두상으로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유도질문이나 넘겨짚기식 질문, 겁을 줘서 자백을 유도하는 등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다양한 수사기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리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나중에 재판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해도, 그 진술에서 얻어지는 물적 증거나 증언 등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경찰에서의 진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 경찰에서 실수로 잘못 진술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뒤집어엎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꼼꼼히 상의하여 답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셋째, 변호사 선임계약 방법. 


형사변호사와 선임계약을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일단 수사단계까지만 선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1심 재판단계까지 선임하는 방법이다. 


만약 재판까지 갈 것이 명확하다면 1심 재판단계까지 통으로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단 수사단계까지만 선임하고 나중에 기소가 될 경우에 재판단계까지 선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단 선임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기소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들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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