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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2.

 

 [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소송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재판진행중에 당사자(원,피고)사이에 합의가 잘 될듯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싶다고 재판장(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판결을 내려 일방적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화해를 하여 사건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판결보다는 화해쪽을 환영하며 법원이 주도적으로 화해를 권유하는 수도 있습니다.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화해절차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재판은 중단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재판은 완전히 끝납니다. 이것을 재판상화해라고 하며 이 화해조서에 기재된 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사자중 일방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재판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당사자들끼리만 법정 밖에서 화해(재판외 화해)를 하더라도 재판 그 자체에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또 재판외에서 당사자가 자기의 대리인(변호사)에게 상담하지 않고 화해를 하고 그 후 소송을 취하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 담당변호사는 보통 재판이 끝난 때와 동일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중에 화해를 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재판중의 화해는 조정과 같이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사건이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청구의 인낙'이라고 하는데 역시 조서에 기재되면 (인낙조서)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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