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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3.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금전적인 지급을 하고싶지 않은 상황에 지급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있었던 경우,
손해 본 만큼 물품대금을 지급할수 없다 하였는데 지급명령이 온다면 지급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우편으로 배달(송달)받은 채무자가 받은날부터 2주안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되며 이는 재판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소송을 걸지 않고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곧 보통의 재판으로 옮겨갑니다. 지급명령서에 부이는 인지는 보통재판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절반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보통의 재판으로 옮겨가면 채권자는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그러므로 물건의 구매자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손해와 관련한 소송준비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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