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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희롱 문자로 인한 정직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10.

성희롱 문자로 인한 정직





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인정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성희롱 문자를 보낸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적법한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 문자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직원을 포함한 외부 강사 등 7명에게 업무와는 상관없이 “데이트를 하자”, “점심을 먹자“ 등 사적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서 관할 징계위원회는 A씨가 성희롱 문자를 보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요.





이후 A씨는 성희롱 문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을 느끼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로 인해 법적분쟁으로 발전하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은 A씨가 근무시간 외에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 점이 고려된 것인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모낸 메신저나 문자에 성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우려가 있기에 이는 성희롱 문자로 판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나 메신저에 성적인 의도가 담기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 우려가 있다면 성희롱 문자로 판단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성희롱 문자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혐의를 받게될 경우 그 혐의가 분명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해 무고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 변호사에 문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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