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7.

 

 

민사변호사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1. 합자회사 및 합자회사의 등기절차에 첩부되는 동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2.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있는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의 회사의 정관에 대한 공증촉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3. 공정증서등본 송달증명을 공증인이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발행할 수 있다면 강제집행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2배를 초과하여 발행예정주식수를 증가 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촉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5. 상법 또는 민법에 위배된 약정서 또는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촉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1.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은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록은 필요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동의서에 관하여는 동 특례법, 상법 및 기타 법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임의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다.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2. 법인의 등록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정관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상법제292조 및 동법 제5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외의 회사의 정관에 대하여 공증을 할 수 없는것이 아니며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공증인법 제2조」참조)정관에 대하여 그 성립이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공증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서 증서의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3.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규정된 송달사무처리자도 아니며 「동법 제163조」에 규정된 송달기관도 아니며 「공증인법 제2조」에 규정된 공증인의 직무 내용중에도 송달증명 발행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증인은 공정증서등본 송달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고 사료한다.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법령해석- 공증업무에 관한 질의 **강민구변호사


4. 「공증인법 제59조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를 증가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법령위반이므로 이에 관하여 공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5. 제4항 회답이유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증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