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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준강간치상 판결이유

by 변호사 강민구 2016. 6. 28.

준강간치상 판결이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준강간치상죄가 성립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한 상처를 두고 준강간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을 쌓았던 B씨를 불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B씨가 만취한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B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야 헀는데요. 


이후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준강간치상죄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상처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입게 된 상처의 경우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처가 아니기에 이를 두고 준강간치상 의 성립요건인 상해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이르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괸힐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B씨가 A씨의 성적 욕구 해소로 인해 입게 된 상처가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할 정도였다면 이는 일반적인 성관계로 발생 가능한 경미한 상처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성관계로 인한 경미한 상처라 할지라도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가 처방 되는 등 일반적인 성관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상처로 보이지 않을 경우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준강간치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양한 성범죄 사건 승소 경험을 갖췄으며 사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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