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심신미약상태에서 성범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5.

심신미약상태에서 성범죄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경하거나 그 변별에 의한 행동 능력이 상당히 저해되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 후에 사리분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상태를 이유로 성범죄자에게 감형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음주를 하던 중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 B씨의 미성년자 조카 C양이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집에 방문하게 되자 흉기로 C양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C양은 크게 반항하였으며 집에 돌아온 B씨 또한 A씨를 말렸으나 A씨는 문을 잠근 뒤 넥타이로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추행을 계속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태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 또한 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에 동의하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로부터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A씨의 경우 정신감정서 상으로 알콜 의존 증후군이 있으며 평소에 비해 과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대법원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서 음주나 약물로 인하여 심신장애상태를 보이는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소녀를 성적대상으로 보고 강간을 시도하고 살인을 한 A씨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일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의 저자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