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③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 유형의 마지막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입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여 재범,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공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제재와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가 됩니다.
1.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2.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3.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4. 상습범
5. 미수범
6.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7. 강도의 죄 중 강도강간, 상습범, 미수범
8. 위의 강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죄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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