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① - 형사법 강민구 변호사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그 수단 및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죄, 강제추행죄,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특수절도강간ㆍ특수강도강간죄 및 그 밖의 성폭력범죄(통신매체ㆍ카메라 등 이용 성폭력범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수단 및 행위 형태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협박에 의해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그 기본적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미성년자, 청소년, 친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가해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위계·위력으로 강간·강제추행한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2조 및 제303조 등에 그 기본적 범죄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에서 정한 강간·강제추행보다 더 가중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 및 제303조에 비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에 대해 위계·위력으로 강간·강제추행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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