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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17.




형사변호사법령해석-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강민구변호사

 

 

 

상고심과 항소심의 경합사건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다수의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 전원이 비약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상고심과 항소심의 사건 계속이 경합될 때에는, 비약상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고심의 심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바, 이에 대한 귀견 여하,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의하여 검사가 항소 제기한 일부 피고인에 대한 비약상고는 그 효력을 잃게됨은 당연하나 그 외의 타 피고인에 대한 비약상고는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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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귀문의 경우 상고심의 심리가 항소심에 우선 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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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귀문의 경우와 같이 공동피고인 전원이 일심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의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고, 검사가 그 중의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법 제373조」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로부터 항소제기를 당한 일부 피고인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들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될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될 것이므로 동일 피고인에 대한 상소심 경합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소정의 항소이유 중에는 비약적상고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법원은 이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므로 상고권자는 비약적 상고절차나 일반 항소절차 중 어느 쪽에 의하여서도 상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비약상고 또는 항소가 제기된 상고심 또는 항소심 법원은 각각 독립하여 별개의 심리를 할 것이며 심리순위에 우열을 둘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상고심의 심리가 항소심에 우선 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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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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