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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8.

강제추행미수 판단은?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인정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미수에 그친 자에게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밤길을 혼자 거닐던 여학생을 껴안으려 뒤따라 간 뒤 껴안으려는 순간 여학생이 소리를 질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도 강제추행미수로 판단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을 껴안을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뒤 B양과 200m 정도 거리를 둔 채 뒤 따라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의 거리를 1m까지 좁힌 뒤 껴안으려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된 B양이 뒤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1심 재판부로부터 혐의를 인정 받았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항거 불능상태로 만드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 A씨의 강제추행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이른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의 행동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으며 발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이는 기습추행을 위한 실행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추행에 대한 실행에 착수 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A씨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림된다는 취지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미수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강제추행미수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미수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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