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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판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6. 7. 21.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판결




보험금은 갑작스런 사고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될수 있지만 이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가족이 장기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유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보험 9개와 딸 B양을 계약자로 한 보험 26건을 채결하였으며 C씨는 자신에 대한 계약 11건과 남편 D씨에 대한 보험계약 11건을 채결하였습니다. 


이들의 보험금은 월 220만 1234원에 이르렀으며 A씨는 빈혈, 천식 등을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총 22회에 걸쳐 7141만 9410원의 보험금을 타냈는데요.





A씨와에 B, C, D씨 또한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해왔으며 그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받게 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일뿐 그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 등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 담당 의사를 속여 입원을 한 것은 기망행위로 볼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설령 보험금을 지급받아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를 악용해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 이상의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보험사기 유형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의 행동은 보험사기 유형에 속하기에 처벌이 불가피 하나 이들의 허위 과장 입원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병원 측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기죄와 같은 형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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