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자동차결함 완전물급부청구권

by 변호사 강민구 2016. 9. 20.

자동차결함 완전물급부청구권 



종종 자동차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사례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급 외제 승용차에 나타난 차체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차량을 판매한 업체 측에서 차주에게 별도의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차주 측이 이를 거절한 뒤 별도로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대차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자동차결함으로 인한 완전물급부청구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사에서 제작한 고급 외제승용차인 C차량을 5억 30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이 차량은 A사의 대표인 D씨가 운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 되는 등의 이상을 보였는데요. 

이밖에도 C차량은 시동이 꺼지고 주차등이 켜지더니 갑작스럽게 에어백이 터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된 D씨는 B사를 상대로 원인 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B사는 C씨가 따로 구매한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B사는 C씨가 구매하여 장착한 네비게이션 업체와 배상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D씨는 자신의 차량을 사용할수 없게 되자 대차를 받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D씨는 C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지금까지의 대차료, 교환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확인 결과 D씨가 청구한 금액은 C차량의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B사는 차량의 중대결함이 발생할 시 자사의 차량으로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책 약관을 근거로 D씨에게 자사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그러나 D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보유한 또 다른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 후 이를 기준으로 B사에게 대차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이러한 D씨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D씨가 운전한 차량을 구입한 A사는 B사를 상대로 완전물급부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완전물급부청구권 소송에서 B사가 A사에게 차량 수리비와 차량 고장에따른 교환가치 하락분 등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렌트비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A사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11개월 이상으로 이는 통상적인 수리 기간을 훨씬 초과하며 이러한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과는 구별되는 채무 불이행으로  볼수 있으며 장기간 차량 미사용으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도 인정하였는데요.

다만 차량 렌트비용에 대해서는 B사의 대차 서비스를 A사 대표인 D씨가 이유 없이 거부하였기에 이는 품질보증서상의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B사가 대차료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결함에 대한 완전물급부청구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사소송은 변호사이 능력에따라 소송 결과가 좌우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송을 통해 능력을 입증한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