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김영란법?'
[ KBS1 / 일요토론 5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이 발의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맞춰 3만원 미만의 신 메뉴가 식당가를 점령하는가 하면 식사비를 칼 같이 각자 계산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김영란법은 단순히 공직자나 언론인 등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09일 방송된 KBS1 생방송 일요토론에서는 김영란법이 몰고 올 변화는? 이라는 주제로 김영란 법에 대해 각계 각층 전문가들을 모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와중에 강민구변호사는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성동격서(聲東擊西) 라는 사자성어로 김영란법을 짧게 표현하며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민구변호사는 김영란법을 동쪽을 먼저 소란스럽게 만든 후 서쪽을 공격한다는 사자성어인 성동격서에 비유하며 김영란법 등장 후 거액의 부정한 청탁이 오고가는 큰 문제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직장인들의 밥값과 같이 다소 작은 문제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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