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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재개발 시공사선정 조합총회 추인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10.

재개발 시공사선정 조합총회 추인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의 재개발 시공사선정을 두고 재개발조합이 총회결의를 통해 추인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확인이 이뤄진 이상 재개발취진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시공사 선정도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 재개발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재개발취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조합총회에서의 추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조합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재개발 시공사선정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고 A씨 등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이 되기 전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기나 선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제한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관련 법 상 아무런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합정관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합총회가 한 결의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해 선정이 이뤄진  건설사를 시공자로 승인하는데 대한 결의이기에 이는 정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재개발 시공사선정과 관련된 결의에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합총회결의 등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A씨 등에게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시공사선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관련 법 적용을 두고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동산 소송의 경우 부동산전믄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수적인데요.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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