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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누수 피해보상 누가책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1. 14.


누수 피해보상 누가책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 역시 건물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인데요. 

과연 위층 수도관 공사 이후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발생한 누수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강민구변호사와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한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빌딩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영상제작 장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누수 피해는 A씨의 위층을 사용하던 B씨가 수도관 공사를 한 뒤 이음세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위층을 사용하는 B씨와 더불어 수도관을 공사한 C씨를 상대로 누수 패해 보상을 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누수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공동하여 A씨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수도관 공사를 담당한 C씨에게는 수도관 공사 시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에게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C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누수가 발생한 수도관의 점유자인 B씨 역시 수도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누수 피해보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누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그 액수에 대해서는 A씨의 영상장비가 침수로 인해 수리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상태로 재사용이 불가한 점을 놓고 볼 때 그 액수는 영상장비의 교환가치 감소분으로 해야 한다며 B씨와 C씨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누수 피해보상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차후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끈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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