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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부상 용도 다르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6. 12. 27.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부상 용도 다르면?



도로건설 과정에서 수용된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사람이 거주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공부상의 용도와는 달리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 경우를 두고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관은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B씨가 소유한 건물을 도로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따라서 A기관은 B씨를 상대로 주거용 건물에 지급되는 이주 정착금을 제외한 동산 이전비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B씨는 이에 반발하였고 결국 법정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비록 건축물 대장상으로 공장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A기관은 B씨에게 960여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건물을 주거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사용목적 및 건물의 주고와 형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한 재판부는 문제의 건물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공장이라 되어있으나 외관상으로도 주택에 가깝고 내부에 침실과 화장실, 세면장 등이 갖추진 점을 놓고 볼 때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출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본 위 사건은 공부상에 기재된 건물 사용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상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기관은 B씨에게 이주정착금 98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정착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여러 유형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 승소경험을 통해 부동산분쟁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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