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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주거침입죄 주택 계단도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 17.

주거침입죄 주택 계단도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할 시 성립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는 주거침입죄가 반드시 주택에 침입하여야만 성립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주택 내에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폭넓게 인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계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에 이르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앞서 치러진 원심에서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 A씨의 행동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법원은 다세대 주택 내에 있는 공용계단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 된다고 본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정원과 같은 주변 토지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이나 복도는 각 가구의 전용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침입한 공용계단 역시 주거침입죄에서 객체가 되는 사람의 주거로 판단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A씨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 이상 이는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형사법 전문증서를 획득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클 힘이 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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