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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1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지조성 되었다면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부지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부담금은 주택을 건설 한 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에 위치한 32,259대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한 건물 부지에 46층 규모의 아파트 3동을 건설하였고 이 아파트는 2004년 완공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A사에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A사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조항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정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을 두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법에서 규정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과 주택건설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중 하나만 시행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미 토지가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 되어 있어 별도의 공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도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된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A사에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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