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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 재활용품 판매수익

by 변호사 강민구 2017. 3. 20.

조세소송 재활용품 판매수익




안 가정에서 내놓은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모은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생각 이상으로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로 인한 조세관련된 부분이 신경쓰일수 밖에 없을텐데요. 오늘은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과 관련된 조세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세소송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세무서는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거둔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요. 심판이 기각되자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에 법인세 납세의무자일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재활용품 처분 수익 역시 사업소득으로 봐선 안 되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조세소송은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재활용품 판매와 그로 인한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이는 화폐가치로 측정 가능한 재화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가능하다고 부연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의 경우 관련법상 주무관청의 허가와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판단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세소송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는 적법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기에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 판매 수익에 대한 조세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세를 징수 당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조세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으로 인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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