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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7. 4. 2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책임 등을 정해 법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인데요. 


최근 대포통장 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끕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사 직원으로 자신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소금이나 이체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조항이기에 인출을 위한 정보를 입력토록 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만 사기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원심의 판결에 대법원 역시 동의하였고 결국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사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인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시하고 있지 않기에 이는 무죄로 판단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만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그에 따른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셨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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