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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안내 "구속" 편

by :) 2011. 8. 5.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절차 중 '구속'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면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를 구속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은 영장주의와 별개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체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를 하여야 합니다.

체포 후의 조치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단,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지체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할 때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을 할 수가 있으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구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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