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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 2011. 8. 12.


형사사건의 개요와 형법 절차 -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강민구
오늘은 형사사건의 개요와 사건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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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을 말하며, 폭행죄, 절도죄, 살인죄, 사기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 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에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죄 혹은 무죄를 가리게 되며,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고발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

1) 수사
수사기관(경·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것을 '수사'라고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수사의 종결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게되는데, 공소제기는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약식명령청구(벌금형)'으로 구분이 되고, 불기소 처분은 '무혐의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3) 공판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4) 판결
재판을 통해 유·무죄의 판결 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써, 보다 많은 법률에 관한 정보 혹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형사사건 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우측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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