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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by :) 2011. 8. 3.

형사소송에서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다.
오로지 증거만을 모아 놓고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형사소송' 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증거를 내놓고 증거를 판단하고, 증거를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판결하게 된다. 


1. 증거와 관련된 용어
1) 증거능력
  - 제출된 증거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증거는 법률적 판단에서 제외된다.

2) 증거력
  - 증거로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정도.
   채택된 증거라도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3) 거증책임
  - 증거를 제출한 쪽은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입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증거 능력의 인정
증거 능력은 다음 요건에 하나라도 저촉되면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한 수사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없다고 인정하는 법칙.
   적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만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됨.

2) 자백배제법칙
  - 임의성이 없거나 위법한 수사(고문, 폭행, 협박 등)로 획득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음.

3) 전문법칙
  - 법정 밖에서 전해서 들은 증거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법칙.
   단,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인정 된다.




3. 증거력의 결정
증거의 신빙성은 다음 법칙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 자백의 보강법칙
  - 자백은 보통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쓰지 않지만
   이를 보강해주는 증거가 있다면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다고 보는 법칙.

2) 탄핵증거 법칙
  - 다른 증거의 증거력을 낮추는 증거.
   판결을 하기 위한 증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직접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한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증거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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