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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 시설기준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함),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함),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함),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함),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름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함),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9.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의 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의 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곳?
부설주차장의 설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함)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함)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함)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함)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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