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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흐름에 따라 공장설립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승인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질 문
질 문 | 예 | 아니오 |
①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인가? | ②번으로 이동 |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 (입주계약 체결) |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③번으로 이동 | 공장설립 불가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④번으로 이동 | 공장설립 불가(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별도 협의 필요) |
④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 | 창업사업계획승인 | ⑤번으로 이동 |
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가? |
공장설립의 승인 | 공장등록신청 |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흐름도의 단계별 설명
흐름도의 단계별 설명
1단계
- ① 설립하려는 공장의 입지가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입지인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인지를 검토합니다.
- 설립하려는 공장이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입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입주계약의 체결)을 합니다.
- 설립하려는 공장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강민구변호사/건설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
2단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경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단계
-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④ 설립예정인 공장이 중소기업창업공장이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⑤ 일반공장설립자로서 설립하려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⑤ 이 경우 일반공장설립자가 설립하려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공장을 설립한 후 신규공장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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