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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부가가치세 납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12.

부가가치세 납부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얼마 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익이라면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조세를 징수한 것이기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위 사건은 어떻게 해결 되었을지,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이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불법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습니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21억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도박수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조세범죄는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2억 5,000만원을, 2심에서 탈루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과 벌금 4억 8,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도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도박사업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기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포츠 도박 사업자인 A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았고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한다 해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하기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소송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 얻은 수익으로 봐야 하기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조세를 징수 당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조세소송 경험이 풍부한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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