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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 온라인 교제 부가세

by 변호사 강민구 2017. 7. 7.

조세소송 온라인 교제 부가세




“부가세 10%” 라는 말을 음식점에서 한번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물릴 수 있느냐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조세소송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회사로 B공부방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B공부방을 운영하며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 교재비 명목으로 회비를 거둬들였는데요. 


문제가 된 온라인 교제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 파일로 각 회원들의 수준을 고려한 문제를 구성해 온라인 전산을 통해 다운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B공부방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파일을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A사는 학습교재비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도서로 판단해 부가세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국세청은 학습교재비를 도서가 아닌 가맹금으로 봐야한다고 이유로 기본 인쇄 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학습교재비와 관련된 항목에서 온라인 교재 역시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조세소송을 제기한 A사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교재의 출판과 판매사업을 하던 중 학습교재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공부방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1:1 맞춤형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사의 가맹사업에 핵심이 되는 온라인교재 지급 시스템이 온라인 교재의 제작과 공급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온라인 교재를  단순히 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고 가맹금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조세소송은 온라인 교재비는 도서의 대가로 봐야하며 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사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세에 대한 조세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관련 분쟁으로 인한 고민은 세법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조세소송변호사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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