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전자발찌착용 잠시 풀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7. 8. 28.

전자발찌착용 잠시 풀었다면?




전자발찌, 다들 한번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이 같은 전자발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발찌를 두고 흔히들 족쇄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부착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한순간도 몸에서 때어 놓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자가 전자발찌를 휴대하지 않은 채 이동하였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거주중인 건물 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자발찌착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청소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이후 출소하게 되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복지관에서 생활하면서 복지관 내에서 활동할 때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방에 전자발찌를 두고 다녔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경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확인된 바로는 7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풀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번 전자발찌착용에 대한 소송은 A씨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대로 분리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일, 전파 방해를 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토록 한 전자발찌 등의 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는데요.


비록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번 전자발찌착용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장소적으로 이동한 범위가 동일한 복지관 건물 내고, 복지관의 영내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시간이 단기간에 그쳤다 하더라도 A씨는 재택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이나 타인과의 공동이용공간으로 출입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지니지 않았다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벌금형을 선고한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전자발찌착용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형사법에 정통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